▲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포함해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이달 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선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처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