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벌금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벌금형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각자의 택시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 씨를 연달아 치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으나 A 씨와 B 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C 씨를 충격했고 C 씨는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책임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