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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해외 여행 전에도 알아둬야…카드 부정 사용 막으려면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오늘(28일)도 경제부의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좀 말랑말랑한 주제네요. 딱 이맘때 휴가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가면 내 카드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기자>

해외까지 놀러 가서 카드 쓰다 잃어버릴까, 또 도둑맞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해외 가기 전에 바로 이 서비스,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휴가 갔는데 카드 잃어버리는 것만큼 기분 망치는 일이 없죠.

카드 도난, 분실, 복제 같은 카드 관련 사건 사고들이 실제로 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 건수는 2천400건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3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도난, 분실이 27억 9천만 원에 달했고요.

카드 위변조가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출국 전에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국가와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을 미리 제한할 수 있는데요.

여행 얼마 동안 가시는지, 또 가서 얼마나 쓸지 생각하셔서 카드 사용 한도를 설정해 두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카드 한 장만 잃어버리지 않고,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려서 여러 장 다 분실했다 하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연락하면 일괄 분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해제할 때는 각 카드사에 일일이 다 연락해야 합니다.

또 이 서비스 신청하시는 김에 출국 전에 카드사를 통해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를 하는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수수료가 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결제금액의 3에서 많게는 8%까지 발생해서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앵커>

남의 카드를 줍거나 훔쳐서 마음대로 쓰는 걸 부정 사용이라고 하잖아요. 카드 잃어버리면 아무래도 제일 걱정되는 게 "누가 내 카드로 잔뜩 긁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방법만 잘 알면 카드사에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잃어버렸다, 도둑맞았다고 하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를 해서 사용 정지를 시켜야 하고요.

요즘에 모바일 카드 발급받아서 많이 쓰시는데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도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서 사용 정지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카드사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부터 분실신고 접수 시점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서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비밀번호를 누설했다거나, 카드 양도나 담보 목적으로 카드를 제공했을 때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이 아니라, 통째로 다 잃어버려서 당장 수중에 쓸 수 있는 지불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 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비자 같은 일부 글로벌 브랜드는 체류 국가에서 긴급 대체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ATM기 사용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한적한 곳에 설치된 ATM기나 사설 ATM기는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ATM기에 범인이 미리 설치한 카드복제기를 통해 카드 정보가 빼돌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외 노점상이나 술집에서 카드를 결제했을 때,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요.

결제 과정은 꼭 직접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카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더라도 그사이에 누가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면 분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요?

<기자>

카드 위변조된 경우에는 한국 들어와서도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카드가 긁힐 수가 있잖아요.

아예 위변조된 카드 사용을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이 카드사의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카드 정보 유출이나 분실, 도난에 따른 오프라인 결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잃어버렸다가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찾았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부정 사용 여부는 카드사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부정 사용이 있다면, 꼭 분실신고를 해야 하고요.

카드사에 피해 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귀국 후 보상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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