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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교수 "규제기관 방통위에 진흥 권한 통합은 맞지 않아"

고삼석 교수 "규제기관 방통위에 진흥 권한 통합은 맞지 않아"
▲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규제 기관으로서의 방통위에 미디어 관련 진흥 권한까지 통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혁신담당관과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5년 반 재직한 고삼석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석좌교수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통위 같은 규제기관으로 진흥 정책이나 심지어 콘텐츠 육성까지 미디어 관련 기능과 권한을 통합하면 '진흥'은 뒷전이고 모두 다 '규제'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교수는 또 "한국의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규제기관에 진흥 권한 통합은) 글로벌 트렌드나 시대에 맞지 않는 조직개편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핵심은 정책의 일관성과 언론의 자율성 사이 균형을 찾는 데 있다"며 "방통위 역할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조직개편 논의에 너무 많은 사회적 자원을 소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언했습니다.

고 교수는 "방통위가 현 명칭대로 남든지 공공미디어위원회로 개편되든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책임지는 규제기관으로써 '독임제 부처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독립적 합의제 행정위원회' 위상을 유지하면 좋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돼 있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 통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규제와 진흥, 이용자 보호 기능을 일괄 수행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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