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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따라 장애인 상습 학대' 보호시설 직원들 징역 2∼5년 선고

'기분 따라 장애인 상습 학대' 보호시설 직원들 징역 2∼5년 선고
장애인 보호시설에 근무할 때 돌봐야 할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사는 A 씨 등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11월 울산 북구 모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거주 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이들이 장애인들 손가락을 꺾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뺨을 때리는 등 적게는 16회에서 많게는 158회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관적으로 장애인들을 이처럼 폭행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쇄된 시설에 거주하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등은 피해자들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금을 내기도 했으나, 피해자 측은 엄벌을 원하는 취지로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탁금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며 "피해자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피해자 측과 합의 정도 등을 따져 형을 정했습니다.

또 "앞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회 제도적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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