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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세법 개정 대신 '세제개편안' 나올듯…세제 틀 손질

3년 만에 세법 개정 대신 '세제개편안' 나올듯…세제 틀 손질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세목 개정이 아닌,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 세제 전 분야를 훑어보고 손질하는 것입니다.

오늘(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소득·금융·재산세제 등 다양한 언론 보도에 기획재정부는 일관되게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어 사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세법 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과 대비되면서 법인세 등 세제 개편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제 개편안' 명칭으로 세법 개정을 발표한 건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인 2022년이 마지막입니다.

2022년 7월 당시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기존보다 1%포인트(p) 하향된 24%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2023년과 지난해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세목별 정비에 집중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상속세 세율·과표·공제 등을 일괄 손질하기로 했지만 '세법 개정안'이라는 명칭은 유지됐습니다.

같은 해 말 이런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다시 '세제 개편안'이라는 이름을 꺼내든 건 조세 체계 전반을 새로 짜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핵심 항목은 법인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법인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다양한 금융 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진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는 조만간 막바지 세부 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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