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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2심도 징역형 구형
▲ 이병진 의원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명의신탁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부동산 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증인들을 지속해 회유했고 법정에서는 본인을 위해 기꺼이 선거운동을 해준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전략 공천을 받고 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재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다. 적극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며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도 미약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가족으로 책임과 희생의 가치를 삶의 원칙으로 살아왔으며, 지역과 국가를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하나부터 열까지 지켜라. 애매한 것은 하나하나 선관위에 문의하라. 문서로 유권해석 받으라'고 매일 지시한 후보자였다"라며 "정말 어렵게 얻은 기회다. 국민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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