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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납치됐다" 신고에 남친 잡았더니…'연인 빙자 사기' 수배범

"딸 납치됐다" 신고에 남친 잡았더니…'연인 빙자 사기' 수배범
'딸이 납치됐다'는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남자친구가 전국을 돌며 연인을 빙자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지난 18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 고양과 파주, 서울 마포, 부산, 경북 울진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연인 관계로 발전해 투자를 빌미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딸이 남자친구에게 납치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추적 끝에 이들이 경북 구미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미경찰서와 공조해 10일 오후 6시 15분 A 씨와 실종 대상자인 40대 여성 B 씨를 함께 발견했습니다.

A 씨를 검거 당시 B 씨는 "납치가 아니고 그를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따라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연인을 빙자한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수십 건의 고소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차량을 이용해 재력가인 것처럼 꾸민 뒤 지역 커뮤니티나 술집 등에서 40~50대 홀로 사는 여성들과 접촉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동거를 하며 주식·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자금을 조작·관리하며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모두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도 결혼을 전제로 허위 아파트 매물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고 B 씨 부모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해 약 1억 2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돈은 피해액 5억 5천만 원인 파주시의 또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 이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 투자금처럼 보이도록 이체해 신뢰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와 교제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여성들과 이중, 삼중의 연애 관계를 유지했고 이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 여성은 A 씨가 검거될 때까지 그의 본명조차 알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9명, 피해액은 수십억 원대로, A 씨를 구속 송치한 뒤에도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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