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계엄을 방조하거나 동조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이 어제(20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사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입니다.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령관에게는 수사 중인 외환 혐의는 제외됐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소환해 북한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와 보고 과정 등을 캐물었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조사 하루 만인 지난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사령관의 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계엄 동조·방조 혐의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특검팀은 그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한 데 이어, 어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장관은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먼저 호출된 국무위원 5명 가운데 1명입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 ((계엄 전) 국무회의는 어떻게 참석하게 되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특검팀은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후,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방조나 동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장관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과 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전 장관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