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오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사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뒤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구속적부심 심문에 직접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