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감식
어젯밤 경기 광명의 아파트에서 난 불로 3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발화 지점인 지상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오늘(18일) 오전 11시부터 낮 1시 30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화재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4개 기관에서 33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팀은 필로티 구조로 된 이 건물 1층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감식팀은 "장애인 주차구역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됐다"며 "수거물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후 발화 원인에 대해 판단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지하주차장에는 설치돼 있으나, 불이 난 지상주차장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 건물은 2014년 준공이 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라고 감식팀은 전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이후 16층 이상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화재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60대 3명이 끝내 숨지면서, 불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