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30대)씨가 지난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어머니 등이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기말고사를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등학생 A(18)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양은 이달 초 고등학교에서 치른 기말고사 때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전직 기간제 교사와 어머니가 학교에서 빼돌린 시험지를 보고 미리 문제와 답을 안 상태에서 시험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A양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관련 조사를 했습니다.
A양은 변호인과 경찰서에 출석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송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과 전직 기간제 교사가 얼마를 주고받고 몇차례 시험지를 빼돌렸는지는 아직 수사 중인 사항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학교 측은 A양의 성적을 이날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기로 내부 의결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A양 어머니 B(40대·구속)씨와 전직 기간제 교사 C(30대·구속)씨는 안동시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습니다.
이 학교 교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침입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다음 날(5일) 오전 9시 38분 경찰에 '건조물 침입' 혐의로 이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또 공범인 행정실장 D(30대·구속)씨가 C씨 요청을 받고 지난달 6월 28일부터 CCTV 영상을 삭제했고, C씨 지문이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D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방조 등 혐의 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C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더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A양 어머니가 기간제 교사에게 뇌물을 주고 그와 증거인멸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A양의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담임교사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에 재직했습니다.
그는 주요 과목 교사로 시험 문제 출제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45분 경기도 C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체포에 앞서 학부모 B씨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재직 중인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관련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감사한다고 하는데, 해당 고등학교에도 사설 경비 시스템 기록이 있어서 관련 범행이 있다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동의 경우 교감이 CCTV 영상을 조회하며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