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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

서울고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
▲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 씨는 지난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라 씨는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천377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라 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다시 수용됐습니다.

1심은 라 씨에게 벌금 1천465억여 원, 추징금 1천944억여 원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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