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갈취·사기 피해
남편 직업이 소방관인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2015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남편 B(48) 씨 통장으로 총 103회에 걸쳐 3억 2천만 원을 받고는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부동산 분양권 투자를 권유하며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B 씨의 직장으로 찾아오면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A 씨는 당시 자신들도 분양권을 갖고 있다며 꼬드겼으나 이는 거짓이었고, 전업주부였던 그는 B 씨가 가져다주는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권에 약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다만 A 씨와 짜고 범행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남편 B 씨에게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내렸습니다.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B 씨의 동료 소방관이자 현재 B 씨 부부를 상대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인 C 씨 부부를 증인으로 세웠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에게는 이들 사건 외에도 전 직장 동료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7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사건까지 합쳐 심리한 끝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 등에서 피해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과 또 다른 피해자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B 씨가 피해액 중 일부를 매월 갚기로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지인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배신감이 커 정신적 손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