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교사와 공모해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도 구속…학생 퇴학 의결

교사와 공모해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도 구속…학생 퇴학 의결
▲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 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시험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5일) 오후 학부모 A(40대) 씨와 학교 관계자 B(3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 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 A 씨는 법정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관계자 B 씨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 기간제 교사 C(30대·구속)씨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인 B 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가 장기간 학부모의 자녀를 과외수업해 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작년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C 씨는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기로 내부 의결했습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재되지 않은 사안으로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