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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경쟁자한테 관리비를 보내?" 수돗물 끊어버린 전 대표

지난해 10월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19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뚝 끊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물이 나오지 않아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알고 보니 전임 입주민 대표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전 입주민 대표 58세 A 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옥상 물탱크실 수도 밸브를 잠그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입주민들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 대표에게 관리비를 보냈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A 씨는 새로 대표가 선출된 뒤에도 자신이 아파트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일부 세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겁니다.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인천지법은 불구속기소된 A 씨와 관리소장 73세 B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A 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세대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73세 관리소장 B 씨는 초범인데다, A 씨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소지혜 / 디자인: 백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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