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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전관예우' 공방…자료제출 놓고 신경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전관예우' 공방…자료제출 놓고 신경전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임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 배경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고 의심하며 임 후보자가 이를 따져볼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맞섰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임 후보자는 작년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임 후보자는) 야당 시절과 180도 달라진 내로남불의 모습에 청문회가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의 3무(無)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무법인의 영업 자료 등에는 개인정보가 많아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임 후보자 측 입장을 두고도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 매출이 45억 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이 같은 자료 제출 요구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상 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공무원이지 일반 국민·일반 기업이 아니다"며 "법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해 법문에 어긋나게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한다' '안 내면 고발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말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법인 세무 정보엔 공개 대상이 있고 공개가 제외되는 정보가 있다"며 "아무리 인사청문회라 해도 국세청이라 해도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고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후보자는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해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며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천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또 "사외이사, 고문이라든지 자문 등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월 1천200만 원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느냐는 질문에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답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그러면서 "내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며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고액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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