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송환된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을 저지른 재정관리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47) 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 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건보공단이 민사 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회수한 7억 2천만 원을 제외한 39억 원 중 대부분을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 투자로 모두 잃었습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횡령액 약 35억 원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해외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로부터 39억 원을 추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 씨는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한편 최 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 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 자금 명목으로 1천670만 원을 전달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동료 조 모(44·여)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