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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하고도 "난 잘했다"…60대 기소

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하고도 "난 잘했다"…60대 기소
▲ 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구속심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30분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지난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16일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 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살인 범행 전날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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