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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서 모형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낮 1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모형 총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특정한 뒤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협회에 의뢰해 A 씨의 총기를 감정하고, 이를 소지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