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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식당 들어가 음식 꺼내 먹은 노숙인 징역 1년 6개월

빈집·식당 들어가 음식 꺼내 먹은 노숙인 징역 1년 6개월
주인 없는 빈집과 식당에 들어가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내다가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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