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 해경-필리핀 해군 충돌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9주년인 어제 남중국해 평화·안정 및 규칙 기반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대사관은 공식 페이스북에서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및 규칙 기반 질서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함께 유지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이 외교수장 명의로 중국의 해상 영유권 주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보다 낮은 수위의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중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충돌할 때마다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재외공관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해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PCA는 2016년 7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구단선을 그어 대부분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후에도 PCA 판결을 배격하며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순시선을 파견해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