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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의 참극' 도봉구 아파트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확정

대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2023년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 모(79)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이는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입니다.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 거주하던 김 씨는 2023년 12월 25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 모(33)씨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 모(38)씨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씨는 당일 '컴퓨터방'으로 부르는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우다 오전 4시 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는 방에 있던 신문지·쓰레기봉투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어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김 씨 측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완전히 껐다며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작년 9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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