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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튀는 법정 공방…윤 구속 심사 쟁점은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놓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속심사의 쟁점은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바탕으로 영장심사 내내 대립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요건도 갖추지 못한 2분짜리 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 영장 범죄 사실 5개 모두 소명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통화 내역과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시인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하급자들을 회유·압박하고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정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체포 방해나 허위 공문서 작성에 지시 또는 관여한 적도 없고 비화폰 삭제도 보안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5개 혐의 모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속되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수사에 대한 대비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건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변호인단은 또 "특검이 관련 자료를 다 확보해 인멸할 증거도 없고 재판과 특검 소환에도 꼬박꼬박 출석했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향후 특검 수사의 주도권 향방과 직결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우려는 물론 현재 구속돼 있는 비상계엄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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