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58)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오늘(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자기부정행위로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해 온 점, 일부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호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강조한 것일 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앞서 2022년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