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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자대출 전수조사…P2P·대부업 풍선효과 모니터링"

금융위 "사업자대출 전수조사…P2P·대부업 풍선효과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거래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 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를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 확인 시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데 따라 금융회사들로부터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치를 새로 받아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합니다.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를 면밀히 검증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나 대부업 등으로 풍선 효과 가능성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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