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오늘(9일)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숙명여대가 지난달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논문 표절을 이유로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른 시일 내에 김 여사 측에 자격증 취소 절차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이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결과를 낸 뒤 김 여사 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