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늘(9일)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인 KTV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24조 2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법 24조 2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게 하는 저작권법 제28조에 근거해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영상물을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국민의 창작과 비평, 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