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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채상병 기록 회수' 군과 조율한 경찰 간부 소환

특검, '채상병 기록 회수' 군과 조율한 경찰 간부 소환
▲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특검팀이 오늘(8일)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 고위간부를 소환했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 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경무관은 2023년 7∼8월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인물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군 검찰단이 회수할 수 있게 국방부와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같은 해 7월 19일 채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지자 초동 조사를 벌였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그해 7월 30일 초동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은 이를 수사외압으로 보고 8월 2일 사건 기록 일체를 경북청에 이첩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항명했다며 경북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사건 기록을 모두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군 검찰단에 협조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개된 통화기록상 사건 이첩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임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유 전 관리관은 A 경무관에게 차례로 전화했습니다.

특검팀은 A 경무관을 시작으로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이들을 차례로 불러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또 이날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하고 박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을 적용해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습니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군검찰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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