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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고의로 렌터카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일당 송치

제주서 고의로 렌터카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일당 송치
제주에서 렌터카를 몰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약 3년간 8차례에 걸쳐 제주를 왕래하며 렌터카를 이용해 회전교차로와 일반 교차로 등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2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안 되고 보험료도 지급받을 수 있는 렌터카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외에도 3건의 5명의 교통보험사기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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