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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실종자 끝내 숨진 채 발견…마스크 없이 '삼중 하청'

<앵커>

인천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일하다 실종됐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름이 1.6m의 작은 맨홀 주변으로 소방대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구조 장비를 입은 소방대원이 맨홀 아래 좁은 틈으로 내려갑니다.

오늘(7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실종됐던 50대 작업자 A 씨가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9시 20분쯤 맨홀 안 관로 작업을 하다 아래로 떨어져 실종됐는데, 약 25시간의 수색 작업 끝에 사고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가 실종된 맨홀 안에선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가 검출됐는데, 발견 당시 A 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동훈/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 요구조자는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산소 마스크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맨홀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 장소의 산소 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산소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A 씨가 삼중 하청 구조에서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불법 하도급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단이 계약한 원청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하도급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과정을 조사하는 겁니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 계약상 과업 지시서에 하도가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하청업체에서) 따로 신고를 이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도 배치되지 않은 걸 확인한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종미, 화면제공 : 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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