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틀 뒤인 수요일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날 직접 법정에 나갈 거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왔던 태도를 적나라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7일) 첫 소식,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모레 오후 2시 15분 남세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특검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청구서를 통해 탄핵심판과 수사, 재판 과정에서 보인 윤 전 대통령의 전반적인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사후에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면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하고 관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만드는 등 사법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 때문에 범죄에 가담한 하급자들의 진술을 탄핵하면서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엄 사후선포문 작성 의혹으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게 되자,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가 입회해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하도록 강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막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률주의자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이 모두 크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설명할 것이며,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