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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3법' 여당 주도로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3법' 여당 주도로 통과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3법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이 오가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해 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오늘(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의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법으로,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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