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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구속영장에 '참고인 위해 염려'…"강의구 답변 유도"

[단독] 윤 구속영장에 '참고인 위해 염려'…"강의구 답변 유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6일) 청구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주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를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실장의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한 걸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었던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고, 계엄선포문을 국무회의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핵심 참고인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전 강 전 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실장의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돼 있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에서 해당 변호사가 '원포인트'로 입회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강 전 실장의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중단시키기도 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 전 실장 등에게 앞으로도 진술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변호사를 먼저 선임한 건 강 전 실장이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진술 회유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당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강 전 실장을 압박한 건 오히려 특검"이라며, "그럼에도 특검의 지적에 따라 해당 변호사는 강 전 실장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구속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도망할 염려, 재범 위험성 등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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