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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송환' 허재호 전 대주 회장, 탈세 혐의 재판 6년 만에 출석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허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사건 공판은 증거조사와 증인 신청 등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됐습니다.

재판은 2019년 7월 검찰의 기소로 시작됐으나 뉴질랜드에 체류한 허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만으로 6년, 햇수로는 7년째 공전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5월 범죄인 인도 절차로 국내에 강제 송환돼 광주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 됐습니다.

병사동 환자가 입는 파란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이 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허 씨는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 여성 등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48만 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금 5억 75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 허 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 1년 뒤 공소 제기가 이뤄졌으며, 소추 재량권 일탈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허 씨도 또렷한 음성으로 "(변호인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차기 공판을 열어 주식 명의자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허 씨는 과거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 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 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도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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