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마철 누수 피해로 생기는 임대차 분쟁 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중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가 건물 외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도 제시합니다.
상가 건물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 균열한 시멘트, 마감재 파손, 급격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으로 생깁니다.
최근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을 피하거나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조정 신청 195건 가운데 49건(25.1%)이 누수 및 수리비 분쟁이었고, 상당수가 장마철에 집중됐습니다.
책임 소재 불명확, 긴급조치 미흡, 당사자 간 대화 단절 등이 분쟁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 관내 상가 건물에서 임대차 갈등이 발생하면 누구나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https://sftc.seoul.go.kr) 온라인 신청,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신청,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1600-0700) 전화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장마철 누수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시설 문제를 넘어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조정 방식으로 상가임대차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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