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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오후 소환

내란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오후 소환
▲ 이주호 교육부 장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게 오늘 오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 전 부속실장과 김 전 수행실장을 소환조사했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연장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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