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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금지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폐쇄병동은 개방병동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며 증상이 호전될 경우 주치의 지시 아래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입원 기간 내내 휴대전화 소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치료 목적으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