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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서한' 4일부터 각국 발송…감세법안 통과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나라에 이르면 현지시간 4일부터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 상호관세유예 종료가 끝나기 전부터 상대국들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부터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하루에 10개국씩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방문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서한에는 20%나 25%, 또는 30%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역 상대국들을 다시 한번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베선트 재무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나라는 4월 2일 책정한 수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했고 한국 등 57개 나라에는 국가별 관세를 추가로 매겼다가 일단 유예한 상태입니다.

한국에 대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총력을 기울여온 대규모 감세법안,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각종 감세조치와 국경 강화 등을 모두 담고 있는 이 법안은 복지 혜택 축소 우려 속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왔습니다.

[마이크 존슨/미 하원의장 (공화당) : 이번 투표에서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 통과로 트럼프의 국정 운영엔 더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전기차 세액공제가 조기 종료되는 등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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