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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까

<앵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법안입니다.

개정된 상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홍영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시키고,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밥캣이 비슷한 가치로 평가된다는 소식에 소액주주들은 반발했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윤진/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두산밥캣에 대한 지배주주의 간접적인 지배력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두산밥캣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두산 계열사 주주들의 손해가 있었기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되면서, 앞으로 기업 이사들은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아우르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재계는 미래 투자 같은 중대한 의사 결정이 제약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 : 남소 (소송 남용) 우려죠. 소송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주주의 이익이라는 게 사실 모호한 개념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건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모두 합쳐 3%로 제한하는 조항도 대주주 견제를 강화할 걸로 평가됩니다.

재계는 해외 투기자본 등 적대적인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출되면 내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일단 제외된 건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이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첫발이 될 거란 기대감과 함께, 집중투표제가 빠진 데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천준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 : 이사회 구성은 그대로 일단 두고 현재 이사들이 어떻게 행동을 바꾸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좀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현실을 살다 보면 사람이 바뀌지 않고 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등은 공청회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재계는 배임죄 개선과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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