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재계, 상법 개정 통과에 우려…경영권 방어책 등 보완 요구

재계, 상법 개정 통과에 우려…경영권 방어책 등 보완 요구
▲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오늘(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재계는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제약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배포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뿐더러 3%룰을 사외이사 선출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 룰이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으로, 지난 정부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다가 새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보완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회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