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들이 외국인에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3일) 수도권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에 위법 의심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기준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총 8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주택 자금 조달 과정에서, 해외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고가주택의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은 전수 조사 대상입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주택 매입 시 자국에서 자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많아, 최근 정부가 내놓은 6억 원 이상 초고강도 대출 규제도 사실상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내국인과 달리 가족관계나 다주택 여부도 파악이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 중과세 등 세금 규제도 자유로워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불거져왔습니다.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는 올해 1월 833건에서 점차 늘어, 5월에 1257건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의 70%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고수연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