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약 500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로 어제 처음 시행됐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전국 1만 3천500명으로 추산됩니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되는데, 시행 첫날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상담 연결이 일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