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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과기장관 후보 부당 인적공제"…후보측 "문제없어"

최수진 "과기장관 후보 부당 인적공제"…후보측 "문제없어"
▲ 사무실 향하는 배경훈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 소득 신고에서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인적공제 요건을 넘어섰지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은 지난달 추가 신고를 통해 정정 조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지난해 연금 936만 원을 받았고 이 중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107만 원으로 인적공제 요건인 1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소득공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후보자 측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를 잘못 신청한 부분은 맞지만 지난달 추가 신고를 통해 정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후보자가 5월 추가 신고를 통해 뒤늦게 허위신고를 정정한 것은 장관 인선을 앞두고 신변을 정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부모의 연금 소득액이 인적공제 요건을 넘은 데다 장관 지명 직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해 추가 재산과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배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배 후보자의 부모는 3억 5천만 원가량의 유가증권과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20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 150만 원의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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