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시 5분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 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속 경찰관이 A 씨에게 동행 거부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때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으며 동행 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판사는 "(음주 측정을 위한 동행이)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돼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경찰관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이동한 뒤 여러 차례 음주 측정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