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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1주기…서울시 "안전 대책 순차 적용 중"

시청역 역주행 사고 1주기…서울시 "안전 대책 순차 적용 중"
▲ 양천구 장수공원 차량용 방호울타리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내일(1일) 발생 1년이 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행자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사고 지점에 8톤 트럭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SB1' 등급 차량용 방호 울타리와 역주행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긴급설치했습니다.

조선호텔 앞에는 운전자들의 오진입 방지를 위한 노면 색깔 유도선, 직진·좌회전 금지 노면 표시와 함께 표지판, 신호기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세종대로18길(시청 앞∼조선호텔, 0.2㎞), 소공로(서울광장∼한국은행, 0.47㎞)의 보행 환경에 대한 장기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다음 달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차로 축소, 보도 확장, 횡단보도 신설(이설), 방호 울타리 설치(정비) 등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급경사·급커브 등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보행 취약구간 101곳에 SB1 등급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주행 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큰 58개 구간의 '회전 금지', '진입 금지' 교통표지판을 LED로 교체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처럼 인파가 많이 몰리거나 개방된 시민 공간 4곳에는 차량 진입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 석재 화분을 세웠습니다.

교차로 등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163곳에는 볼라드(길 말뚝)를 설치했습니다.

보행 공간이 부족한 도로에 ▲보도 신설·확장 ▲대각선 횡단보도 신규 설치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중앙정부에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면허 적성검사 강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제도화 등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고,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시범 사업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청역 사고 1주기를 맞아 그간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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