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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받아 조급히 주택 사면 안 돼"

금융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받아 조급히 주택 사면 안 돼"
▲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27일)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처장은 오늘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소득·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 없는 규제입니다.

금융당국은 최대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수도권 주담대 증가세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처장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됩니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힙니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절반으로 감축합니다.

권 처장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모기지 총량 감축도 병행한다"며 "금융권 스스로가 무거운 책임감 갖고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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