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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납치살인' 부실 대응 관련 경찰서장 인사 조치

공식 사과하는 화성동탄경찰서장 (사진=연합뉴스)
▲ 공식 사과하는 화성동탄경찰서장

경찰이 부실 대응 논란을 빚었던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의 관할 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하고, 수사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에 대해 직권경고하고, 조만간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담당 수사관과 사건을 인계받은 수사관, 수사팀장, 해당 과장 등을 징계위에 넘겼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과 사건 모니터링 담당자 등은 직권경고 및 주의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현장 대응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강 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11명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2일간 관내 모든 경찰서(31곳)에서 수사 중인 여성·청소년 사건 5천315건을 전수 점검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 112 신고·고소·고발 등 모든 접수 사건에 대한 '일일 사건 보고' 체계 확립 ▲ '관계성 범죄 위험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보강 및 업무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화성동탄경찰서에 대해서는 동탄신도시 지역의 인구 급증에 따라 치안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5명의 인력을 우선 충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 기준 화성동탄경찰서가 보유한 477건의 여성·청소년 사건 중 미성년자 대상 사건이나 상습 아동학대 사건 등 수사 난도가 높은 27건(5.3%)을 도경으로 이관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단지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전 연인이었던 여성 B 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B 씨와 분리조치돼 있었으나, B 씨의 임시 거처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12 신고 및 고소 이력 확인 결과 B 씨는 A 씨에게 당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달 28일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 뒤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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