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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예견하고도 해피머니 1천418억 판매…대표 등 송치

티메프 사태 예견하고도 해피머니 1천418억 판매…대표 등 송치
▲ 쌓여 있는 해피머니 상품권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예견하고도 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 해피머니 측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6명과 법인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티메프의 자금 사정이 악화해 정산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티메프를 통해 6만 4천353명에게 1천418억 원어치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피머니는 티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다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며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했는데 상품권 구매자들은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해지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피머니 측은 같은 해 7월 25일 상품권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나흘 뒤 법인 자금 50억 원을 제3의 관계 법인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돈은 직원 퇴직금, 법무 비용 등으로 소진됐습니다.

아울러 적어도 2014년부터 온라인 상품권 '해피캐시'의 발행 잔액을 고의로 축소·조작해 5년 이상 100억 원대의 잔액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위원회 등록을 피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금융위 등록이 의무지만, 해피머니는 이를 속이고 무등록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금융당국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총 113건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며 해피머니 본사 등 4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적극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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