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덕여대 점거 농성
지난해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2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덕여대 재학생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 진정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입건했는데, 이 중 16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며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5일 사다리를 이용해 본관 3층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지난달 15일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에 동덕여대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